"지난달 증권거래세 64% 개인이 부담…외인 21%·기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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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거래세·양도세 논의 지연에 시장 혼란"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이 64%를 넘어 외국인, 기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25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였고, 외국인은 21.01%, 기관은 14.57%였다.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연기금 등 6.38%(386억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원), 사모펀드 1.33%(8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권거래세 주체별 과세 규모는 작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7월 한 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천60억7천166만원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3천257억원, 코스닥 2천803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연기금 등 6.38%(386억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원), 사모펀드 1.33%(8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권거래세 주체별 과세 규모는 작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7월 한 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천60억7천166만원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3천257억원, 코스닥 2천803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