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E 가상자산 위믹스 증권성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에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이를 살펴보고 있다.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각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진 뮤직카우 사례에서의 쟁점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