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취임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처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제주농민회)은 25일 강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의 경우 농지법 및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농민회는 또 강 제주시장과 같이 농지를 지분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 농지를 소유한 이 서귀포시장의 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농민회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라며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제주농민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오 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강 시장을 포함한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강 제주시장은 취임 이후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귀포시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