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정신질환 10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놓고 다투다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군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고통을 남겼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