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꿔 '인구절벽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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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온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할 이 법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인구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윤 '인구정책기본법' 발의
차별적 제도 개선·고령산업 육성
복지부에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다음달 중순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열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았다.최 의원이 발의할 인구정책기본법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규정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합계출산율이 1.0에 가까워지자 고령화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다시 올리자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인구정책의 목표를 저출산 해결을 통한 인구 증가에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 기본법은 크게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지역 소멸’ 세 축으로 나눠 인구 감소 시대의 적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차별 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존’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평생 교육 제공’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지역 소멸과 관련해선 ‘지역별 경제, 산업구조, 노동환경, 주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인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 교통 분야처럼 인구영향평가를 만들자는 제안도 담겼다.
최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인구정책본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정부 역시 인구정책기본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년 초께 법안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