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엮인 민사소송 2심서 패소

법원, 1심 뒤집고 "불법행위 방조 과실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 5천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이유로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안씨가 임씨에게 돈을 빌린 이후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안씨는 허락 없이 최씨의 수표 발행일자를 바꿔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의 명의자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수표의 액면금 18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씨는 최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며 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에 등장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씨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줘야 부동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잔고증명서 위조에 동의하고 수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