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진실 규명 계기 피해자 구제나서야"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 충분한 배상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계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2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7년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외교·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강제 실종 방지협약 역시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유엔총회는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정부는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시설 내에서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혹은 허가·묵인 아래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참혹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