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제동·사실상 이준석 완승…하태경 "지도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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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준석 가처분 신청 사실상 인용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과정을 두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상황 만들어"
하태경 "당 지도부, 파국에 책임져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위원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과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비대위 전환은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며 당헌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인 셈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법원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상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