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32개 경제형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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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조항 아예 폐지…연내 법률 개정 목표
기재부·법무부,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대통령 보고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천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등 다른 행정조사의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TF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전체 체계를 보고 (다른 행정조사 형벌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화학물질관리법도 유사하게 손본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법정형인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지만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한다.
방 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재부·법무부,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대통령 보고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천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등 다른 행정조사의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TF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전체 체계를 보고 (다른 행정조사 형벌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화학물질관리법도 유사하게 손본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법정형인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지만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한다.
방 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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