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쌍용차 인수 마무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단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며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