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종료…'경찰 보완수사 3개월 시한' 의견

'검·경 모두 보완 수사 가능' 규정 권고도…법무부, 개정 작업 본격 착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 수사제'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경 협의체가 경찰의 보완 수사 시한을 3개월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보완 수사 요구 원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는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것 모두 가능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마친 뒤 경찰의 보완 수사·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하는 훈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는 또 검·경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던 '보완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 보완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열린 규정을 만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회의에서 경찰은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서 과도기에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검사가 송치 요구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요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모든 사건 직접 보완 수사 원칙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협의회는 보완 수사 주체를 한쪽으로 정하고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대신,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양쪽 모두에게 권한을 주자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협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정책의원 협의회는 검·경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조언 및 중재를 하는 상위 성격의 회의체로,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