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만나자"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해경 간부 송치

피해자,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 알려
지난달 직위 해제 당해
돈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한 뒤 지난 6월 B양에게 성폭행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경위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