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과대 포장' 집중 단속한다…"3번 이상 포장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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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쓰레기를 과다 배출하게 만드는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 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의 경우 주류나 음료의 경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하며 포장 공간 비율도 10% 이하여야 한다. 이어폰 등 전자제품류는 2차 이내에 35% 이하, 와이셔츠류나 내의류는 1차 이내에 10% 이하여야 하는 식이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주관하며,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진=환경부
단속 대상에는 재포장 상품도 포함된다.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재포장 상품이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로 다시 포장한 상품을 의미한다. 단순히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나 대리점 등이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이나, 선물세트 같은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단속된다.
다만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엔 단속 대상이아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고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포장 디자인이나 포장 설비를 바꾸기보다 과태료를 선택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 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의 경우 주류나 음료의 경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하며 포장 공간 비율도 10% 이하여야 한다. 이어폰 등 전자제품류는 2차 이내에 35% 이하, 와이셔츠류나 내의류는 1차 이내에 10% 이하여야 하는 식이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주관하며,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진=환경부
단속 대상에는 재포장 상품도 포함된다.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재포장 상품이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로 다시 포장한 상품을 의미한다. 단순히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나 대리점 등이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이나, 선물세트 같은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묶어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단속된다.
다만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엔 단속 대상이아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고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포장 디자인이나 포장 설비를 바꾸기보다 과태료를 선택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