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료에 흉기 휘두른 경찰관…'빌린 돈만 수억 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 경위(56)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수천만 원을 빌렸던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지난해 5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흉기로 찔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동료에게도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63차례에 걸쳐 총 5500여만원을 빌렸고, 고향 친구에게도 2억5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