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인용 재판장, 특정 모임 출신"…법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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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편향성 우려 있었는데 현실화"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 "해당 판사, 특정 모임 소속 아냐"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가)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