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해체' FC남동 선수들, 이적 가능성 열려

사회복무요원 선수 7명, 병무청과 추가 협의 중
시즌 도중 구단이 해체되면서 잔여 경기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선수들에게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K-4리그 FC남동이 요청한 구단 해체를 최종 승인하고 소속 선수들의 이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정상 다른 팀으로 이적이 불가능한 기간이지만, 선수단 내부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 구단은 영입을 원하는 FC남동 소속 선수가 있다면 관할 시도축구협회에 공문을 접수해 선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단에서 복무 중인 선수들의 이적을 놓고도 병무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FC남동은 선수 30명 중 7명이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사회복무요원 선수는 소속팀이 K-4리그에서 K-3리그로 승격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병무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선수들도 최대한 구제하겠다"며 "일반 선수 중에 이미 이적이 성사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FC남동은 리그 참가 자격이 완전히 박탈돼 잔여 경기에서 모두 3-0 몰수패로 처리된다.

FC남동은 2019년 창단 이후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로부터 매년 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조례안의 유효 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모든 지원이 끊겼고, 구단 측은 선수들과 사무국 직원에게 수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FC남동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구단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제·개정 조례안을 잇달아 부결했다.

이에 남동구는 FC남동의 운영 상황과 재정 자립성 등을 검토한 끝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