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이별통보에 연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수정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에 사는 13살 연상의 연인 B(46·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의 손에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B씨가 소유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