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금융위 보험업 자문기구 위원장·보험사 사외이사 겸직

공정위원장 후보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활동하면서 은행 사외이사도
한 후보자 측 "사외이사는 기업 감시, 직접적 이해 관계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험사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훈령은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후보자가 이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이 검증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외환은행(2012년 3월∼2015년 3월), 하나은행(2015년 3월∼2016년 4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2020년 3월∼현재)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가 2018년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에 참여했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당시 평가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을 논의해 금융위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금융위 훈령(행정규칙)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월간 월 396만5천원∼446만6천600원씩 총 1억2천808만2천원의 급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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