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靑문건 일부 사본 확보…의사결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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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압수수색 시도…열람 문건 대상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일부 문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달 26일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 참관 아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이 발부된 상당수 문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달 19일 처음 시작됐다. 당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는 변호인 측의 참관 요청으로 일시 중단됐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은 22일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변호인 참관 아래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때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겼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했고,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는 사본을 확보하고 일부는 열람을 진행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열람만 진행한 문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속단하긴 어렵다.
26일에 어느 정도 했지만, 추가로 더 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영장이 발부된 상당수 문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달 19일 처음 시작됐다. 당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는 변호인 측의 참관 요청으로 일시 중단됐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은 22일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변호인 참관 아래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때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겼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했고,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는 사본을 확보하고 일부는 열람을 진행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열람만 진행한 문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속단하긴 어렵다.
26일에 어느 정도 했지만, 추가로 더 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