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에…'새출발기금' 한도 30억→15억

자영업자 10월부터 신청 가능
정부, 원금 탕감비율 정할 때
경제활동 가능기간도 보기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결정했다.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배드뱅크다. 연체 3개월 이상인 부실 차주는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율을 정하기로 했다.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최대 20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 30일 미만이면 연 9%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차주에겐 연 9%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더 낮은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를 통해 지원자가 빨리 빚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전망”이라며 “30만~4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