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했더니…"건당 돈 받고 하는 일이냐" 적반하장
입력
수정
불법 주차된 차량 신고했다가 협박 당해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과 남성 숨어있다가 나와 신고자 협박
신고자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28일 저녁 산책하던 중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사진을 찍고 나서 해당 차주와 마주치게 됐다. A 씨는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선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는 이야기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이어 "뒤를 이어 나온 한 여성도 '잡았어?'라는 말을 했다"며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남성에게 말하자 "경찰을 부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이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오는 동안 남성은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옆에 있던 여성도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고 쏘아붙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성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그 차주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