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사 1급' 5년 지나도 공무원 시험서 인정된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사진=뉴스1
내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재응시하지 않아도 한국사 시험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응시한 시험의 결과만 인정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취득한 자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에 유효 기간이 없는데도 공무원 시험에만 유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1차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까지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외 영역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의 성취정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만 학점 인정이 가능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유롭게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해 20여년간 자동차 정비를 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돼 빠르면 4학기만에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카드는 지자체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갈 경우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자동차 무선업데이트 규제도 푼다. 기존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에도 정비업체를 방문해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비 예외사항으로 정해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어디서든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업체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되고,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애아 기본반 정원도 늘린다.

3층까지만 가능했던 관광펜션업 등록 대상에 4층 펜션도 포함해 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빙자료를 실물로 보관해야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