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MMF·만기 채권형 ETF 나온다

공모펀드 제도 개선안 발표
새 공모펀드 도입 허용키로
운용 책임 강화 방안도 언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만기가 설정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30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채권형 ETF에 존속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했다. 그간 ETF는 별도 만기가 없었다. 다만 만기가 있는 채권 특성을 접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중국, 홍콩 싱가폴 등 OECD 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MMF도 허용키로 했다. 단,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 출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에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지수 구성 시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도도 허용했다. 다만 30종목 분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에는 주식형 ETF에만 100%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됐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 ETF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 출시가 가능해졌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용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했다.

최근 공모펀드는 정체기를 맞았다. 2019년 112조원 수준이었던 공모편드 규모는 지난해 11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더 쪼그라 들었다. 올 상반기 규모는 108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