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액 눈덩이…공공시설만 1천642억원 추산

사유시설 피해는 31일까지 접수 연장…합동조사 거쳐 확정

이달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액만 1천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4개 시군의 공공시설 피해액만 1천억원이 넘는다.
29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내 시군의 공공시설 피해액은 2천800여건에 1천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양평군의 경우 공공시설 피해 규모가 646건에 488억원에 이르러 복구액이 8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액 기준으로 산사태가 166건에 209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천 시설이 145건에 1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도(23건 28억원), 도로(41건) 피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784건에 39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 시설이 211건에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산사태가 38건에 64억원이었다.

소규모 시설 피해도 290건 106억원에 이른다.

여주시에서는 75건에 130억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 경우 침수돼 복구 중인 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를 포함, 공공시설에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해당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 현황을 기준으로 잠정 파악한 것이다.

공공시설은 지난 24일까지 피해 집계가 마무리됐으며, 사유시설은 당초 27일에서 31일까지로 집계 시한이 연장됐다.

최종 피해 규모는 NDMS 접수현황을 통대로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경기도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25일부터 광주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과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에는 평균 427.9㎜, 최대 697.5㎜(양평)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도내에서는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