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부작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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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요인으로 작용"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지난 2020년 폐지됐다. 그러나 승진제가 폐지되자 판사들의 일할 동기가 떨어져 사건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후보자는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제가 폐지되면서 법관들이 예전처럼 경쟁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오 후보자는 "(법원장 추천제가)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개선방안이나 보완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법원 내부에 '워라밸'이 유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다면 공직자로서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