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흉기로 강아지 학대한 60대 경찰 조사

전북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사용해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몸 일부를 날카로운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끝내 숨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신고했다.

단체에 따르면 숨진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몇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문 것에 화가 나 범행했지만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