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LG·SK등 지주사 유예기간 2→4년
입력
수정
일부 지주사 손실 우려에 유예기간 연장…정부, 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조정안 적용을 4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개정안 유예 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 구분 없이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면 이중과세 요인이 제거되며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오히려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적용 유예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상장사 가운데는 LG·SK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개정안 유예 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 구분 없이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면 이중과세 요인이 제거되며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오히려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적용 유예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상장사 가운데는 LG·SK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