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FRS17, 측정 진단과 문제 해결 대안

눈 앞에 다가온 IFRS17시대, 현안 점검 (3)

IFRS17 사전 측정 결과에 대한 원인의 분석
재구축의 가능성과 Audit 및 내부 제3자 검증 프로세스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일부 선도 보험회사가 이미 자신감 있게 IFRS17 시행 이후 재무적 상태와 재무적 성과 예상치를 숫자로 제시하며 때이른 향연을 즐기는 분위기이다. 유럽의 일부 글로벌 보험사는 대주주의 요청에도 “아직은 알려주기 힘들다”고 정보 보안에 힘쓰고 있다는데, 예상 결과치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더욱 더, 철저한 내부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가관리를 위함이라고 하면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향연”은 나중에 즐기자. 향연이 “폭풍 혹은 아마겟돈”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FRS17 시행 전후의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더구나 일부 보험회사의 주가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도산이나 청산적 M&A가 발생한다면 경기침체의 서막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소위 보유계약의 구성 분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을 건데? 또한 IFRS4의 결과에서, 너무나 좋았던 COVID 19의 단기적 효과를 제거한다면 얼마나 다를까?

필자가 상장 보험회사의 외국인 대주주라면 환호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회사들이 IFRS17 시행 이후 Audit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사전에 정보를 흘리는데, 그들이 자국의 혹은 글로벌 계리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준서 공시사항에 준하는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물론 먼저 기준서 원칙의 준용 여부와 그에 따른 계리적 모델의 정합성, 위배 여부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IFRS17은 회계기준이지만 “Actuarial Paradigm Shift”라고 할 정도로 회계 숫자를 산출(측정)하는 계리모델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종환의 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에서 길게 논의한 이슈들을 여기에서는 축약하여 제시하고 필자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은 계약그룹 단위이다. 현 IFRS4 혹은 이전 기준에서는 개별 계약 단위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각 담보 단위에서 계산(?)하여 합하는 것이었다. 재무제표에서의 표시에 있어서도 담보 군별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IFRS17은 개별 계약 수준이나 담보 수준이 아니라 (전체 계약을 먼저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다음) 미래 예상 수익성 추정에 기반하여 다수 계약(집합)을 그룹화하여 그 수준에서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결과는 그러한 계약그룹들의 측정결과를 단순하게 합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큰 차이이다. 그 근거는 “결론의 근거(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7)”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다. 특히 위험조정(RA) 추정치와 후속측정 시의 경험조정과 추정조정에 따른 결과가 두 경우(개별 계약 또는 담보 vs 계약그룹)에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둘째, 보험계약의 측정은 “계약의 경계(Contract boundary)”까지이다. 경계를 넘어가면 미래계약으로 측정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계약의 경계는 쉽게 말하면 보험계약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은 1년인데, 1년후에 새로운 수준의 보험료가 제시되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갱신할지 다른 보험회사로 옮겨 갈지 선택할 수 있다. 기준서에 따르면 계약의 경계는 지나간 기간의 보험 Risk를 재평가하여 이후 기간에 보험료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동일한 보험료 하에 급부 수준이 변동하여야 한다면 거기서 계약의 경계는 종료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의 갱신담보의 경우는 해당 포트폴리오의 보험 Risk를 재평가하여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거나 동일한 보험료 하에 급부수준이 변동하여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종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갱신담보가 속한 계약의 주담보의 계약만료 시점까지 그 계약의 경계를 확장하고 미래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일정 가정 하에 임의로 조정한다. 이는 기준서 위배이며, 특히 갱신시점의 보험료 인상율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조정한다면 분식회계에 해당될 수 있다. 더구나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조건하에 수십년에 걸쳐 이러한 증액된 보험료로 계산을 연장하면, 당연히 CSM의 금액은 과대 추정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만 유독 보유계약의 속성 분포가 변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CSM 추정액과 그에 따라 배분된 2023년과 2024년의 예상 이익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 원인은 이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갱신형 실손의료담보의 계약의 경계를 주 담보의 보험기간에 맞추어 갱신 이후로 연장하였는데 갱신 보험료를 어떤 수준으로 증가시켰는가 질문해 보겠다. 현재의 평준 순보험료 기준 손해율의 100% 수준인가? 미래 손해율은 어떤 모델로 예측하였는가? 보험료와 지급보험금/발생손해액을 별도로 추정하였는가?이것은 미래의 계약을 계약의 경계에 포함시키는 명백한 기준서 위배이며 소위 Manipulation에 의한, Fraudulent한 결과 조정이다(“유종환의 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 참조). 주관적 기준으로 미래 갱신보험료를 임의(?)로 증액하여 측정한 결과로 CSM이 과대 측정되고 그에 따른 이후 측정에 있어 이익으로의 예상 인식금액이 2~3배에 달하는 놀라운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미래 갱신계약은 신계약으로 ‘계약의 경계 밖’으로 측정에 포함하면 안되므로, 동일한 보유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하에서 IFRS17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 바란다.

세부적인 예상 결과 차이의 원인을 다 언급하는 것은 실제 검증 과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2023년 1사분기 이후 외부 Audit을 받기 전에 내부검증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도 기준서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토론 과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부 계리전문가들 사이에 “기 구축된 IFRS17 측정 시스템에서 측정 결과 Sample을 받아서 검산(Re-calculation)을 하면 그것도 검증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심각하게 팽배해 있는데 커다란 착각이다.예를 들어 영국의 계리전문가가 각 측정결과에 대하여, 즉 BB1(미래현금흐름 불편 추정치), BB2(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조정), BB3(비금융 위험조정), 그리고 BB4(CSM)와 공시요건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준서 공시에 관한 문단 100, 101의 정합성 체크 Exhibit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결과 숫자는 계약그룹(Group of Contracts: GoC, 이후 GoC로 언급)들의 측정 결과의 단순 합계이다. Exhibit 100은 잔여보장부채(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LRC, 이후 LRC로 언급)와 발생사고부채(Liability for Incurred Claims: LIC, 이후 LIC로 언급)로 구분하여 보고기간 경과에 따른 재무결과 숫자검증을 하는 것이다. 소수의 GoC만 해당되겠지만, 손실부담 GoC의 경우 잔여보장부채가 손실요소와 비손실요소로 나뉘어진다. 더 나아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재무결과의 숫자를 산출하며 검증을 해야 한다.

Exhibit 101은 Building Block(BB) 1, 2, 3, 4의 보고기간 경과에 따른 각각의 예상 현금흐름(추정조정: 동일한 미래 계약의 경계 기간에 대한 다른 측정 시점에 따른 비교)과 실제 현금흐름의 비교(경험조정)를 통하여 결과숫자 검증을 하는 것이다. 두 Exhibit 내의 숫자를 생성(측정)하는 계리적 모델과 측정과정은 이슈가 있다면 별도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 유종환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위원 /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