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회사에 수수료 부당 특혜"…시민단체, 공정위에 신고

시민단체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쿠팡이 부당 특혜를 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 전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CPLB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여타 중소업체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 조치금지를 위반한 점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계약된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광고비' 명목으로 제조사들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식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쿠팡이 입점 업체에 손해를 전가한 사례는 과거에도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인한 부분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며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져서 기업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국회는 그동안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불공정·독점으로 받는 피해를 방치해왔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물론 쿠팡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하는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