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 '저작인접권'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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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래가 흥행하면 작사가와 작곡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음반사도 저작권 이용료를 받는다. 이때 음반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다. 노래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음반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들인 수고를 인정해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출판사에도 이 같은 저작인접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책을 쓴 저자는 아니지만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 갖는 것
출판계 "음반사처럼 도입해야"
인정되면 출판물 이용료 올라
"2차창작 발목 잡을 가능성도"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출판저작권법선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출판계는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출판사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책이 영화, 드라마 등 다른 매체로 활발하게 재창작되는 추세여서 지식재산권(IP)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주면 이때 출판사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고, IP 시장에서 출판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출판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출판사들이 수익성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사회평론 대표)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들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면 출판물의 이용료 또는 보상금 부담이 커지게 돼 2차 창작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저작인접권이 저작자의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출판사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주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구체적이고, 그 범위가 넓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교수는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소멸한, 미발행 상태였던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 발행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한다”며 “모든 출판자를 대상으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