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최대 10년형'

행안부, 법 개정…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개인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환수 정도에 그치던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기준 지방보조금은 약 54조원으로 5년 전인 2018년(약 39조원)에 비해 15조원가량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우선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타낸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지방보조금)를 받는 A씨가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돈을 받아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A씨와 같은 개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수령금 환수와 제재부과금(부정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징수 등의 미미한 처벌 규정만 있었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이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수령자에서 부정계약 업체로 확대된다.

부정계약 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업체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주요 재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