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적자 늪' 건보…보험료 올리고 초음파·MRI 지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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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든 '과잉 의료복지 청구서'…내년 건강보험료율 첫 7% 대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악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건보료 인상에 더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 축소,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적극적인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文정부서 초음파·MRI 진료비
1891억→1조8476억 10배 늘어
올해 이후 적자 더 심해질 듯
尹정부 '文케어 대수술' 예고
당초 계획보다 3800억원 축소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
사적 연금소득에도 부과 검토
대책 없는 보장 확대…3년 연속 적자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에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이후 적자 폭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의료 항목 이용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일례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원래 목표였던 2053억원을 훌쩍 넘어 집행률 123.2%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늘어났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국내로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심화도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장 범위 축소에 피부양자 확대까지
정부는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급여 보장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건강보험 지원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등 진료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된다.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전환 대상이다. 전환된 피부양자들은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이 경우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보수(월급) 외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그 밖에 이번 2단계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개선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 23일 구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은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가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는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인 탓에 올 12월 31일 해당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