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4천억 가까운 배상금·이자, 어떻게 지급하나…국민 세금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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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분할 지급 협의 여부 등에 따라 금액·시기·방식 결정될 듯
이란 다야니에는 판정 후 근 3년 만에 730억원 대부분 지급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까지 3천800억원의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제기한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일부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ICSID는 2018년 6월 다야니 가문이 청구한 계약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기존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올해 4월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다.
여기에는 당시 캠코가 받은 500억원대 몰취계약금이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은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번 론스타 건은 다른 기관과 관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한 번에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야니 가문 사건도 ICSID 판정은 2018년 6월 나왔으나 정부는 취소 신청 등 각종 절차를 거친 끝에 근 3년 만인 올해 4월에 돈을 보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 취소를 신청한다 해도 다야니 가문 사건 때처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상금 지급까지의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취소 신청 여부와 신청시 결과, 분할지급 협의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배상금 최종 액수와 지급 방식,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를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배상금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액수가 조 단위까지는 아니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때 'ISD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란 다야니에는 판정 후 근 3년 만에 730억원 대부분 지급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까지 3천800억원의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제기한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일부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ICSID는 2018년 6월 다야니 가문이 청구한 계약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기존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올해 4월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다.
여기에는 당시 캠코가 받은 500억원대 몰취계약금이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은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번 론스타 건은 다른 기관과 관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한 번에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야니 가문 사건도 ICSID 판정은 2018년 6월 나왔으나 정부는 취소 신청 등 각종 절차를 거친 끝에 근 3년 만인 올해 4월에 돈을 보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 취소를 신청한다 해도 다야니 가문 사건 때처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상금 지급까지의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취소 신청 여부와 신청시 결과, 분할지급 협의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배상금 최종 액수와 지급 방식,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를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배상금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액수가 조 단위까지는 아니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때 'ISD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