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뭐가 달라졌나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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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정부가 지난 7월 21일 주요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크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이외의 납입한도 추가 확대(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등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가능
세액공제액 한도 900만원 단일 기준 적용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종전까지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과 3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이 적용됐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로 600만원)의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세액공제액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를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액 혜택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연봉이 6000만원인 45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편 전 기준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 만으로 52만8000원까지, IRP 납입까지 포함하면 92만4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각각 79만2000원, 118만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추가 확대
기존 연금계좌로의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에 돈을 더 넣고 싶어도 연간 1800만원보다 많이 저축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활용하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에 한해 주택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운사이징'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해 생긴 수익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은 물론 저율과세 혜택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연금 수령 시의 과세방법 개편입니다. 종전에는 연금소득(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한해)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때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종합과세와 고율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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