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당헌 개정안에 "윤핵관, 반헌법·반민주적"

與,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 개정안 추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상상황"

金 "사안의 본질은 윤핵관의 반헌법·반민주"
"가처분은 최후 수단…정치로 풀어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한 데 대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반헌법, 반민주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김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의 최고위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김재원)이 사퇴한 상황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민주, 반헌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처분 신청은 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 영역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오전 의총에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이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당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