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본사-가맹점 분쟁, bhc·BBQ·훌랄라 순으로 많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 치킨 분쟁조정 자료

73건 중 bhc·BBQ가 절반 이상
나머지 18개사보다 더 많아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은 bhc(22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BQ(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14건), 교촌·멕시카나(7건) 순이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치킨 매출 상위 2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해 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분쟁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제도다.

2019년 기준 가맹점 수 1·2위인 BBQ(1604개)와 bhc(1518개)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은 38건으로 다른 18개 치킨 본사를 합한 건수(35건)보다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업체별 분쟁조정 신청건수. 김한규 의원실
분쟁조정 건수가 7건인 교촌의 가맹점 수가 1269개에 달하고, 분쟁조정이 아예 접수되지 않은 처갓집(1134개)·굽네(1026개) 등도 가맹점 수가 1000개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BBQ와 bhc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bhc의 경우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4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건), ‘부당한 계약 해지’(2건), ‘거래상 지위남용’(2건) 등 사유가 다양했다.

BBQ의 경우 ‘거래 거절’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 종료’(3건), ‘거래상 지위 남용’(2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어 김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9월 7일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