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택배 부칠 땐 부패·분실 주의…상품권은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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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1. A씨는 재래시장에서 산 냉동 떡과 건어물을 택배로 부쳤는데 4일 만에 배송된 물품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 B씨는 지난 4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했으나 약 두 달 뒤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특가 판매를 이유로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런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접수한 택배 또는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이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택배 3천658건, 상품권 9천62건으로 이보다 더 많다. 공정위는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식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러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배송 과정에서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완충재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뒤 택배기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택배로 보낼 물품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를 받을 때는 송장번호를 전달받아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받을 장소를 택배기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을 살 때는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꾼이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2. B씨는 지난 4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했으나 약 두 달 뒤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특가 판매를 이유로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런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접수한 택배 또는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이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택배 3천658건, 상품권 9천62건으로 이보다 더 많다. 공정위는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식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러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배송 과정에서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완충재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뒤 택배기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택배로 보낼 물품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를 받을 때는 송장번호를 전달받아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받을 장소를 택배기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을 살 때는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꾼이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