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동호 납북귀환어부 "구금상태서 조사" 재심서 무죄

"다른 어부 무죄판결…당연한 것 바로잡아…저희가 송구"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31일 창동호 납북 귀환어부 A(2016년 사망)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로 같은 사건의 다른 어부들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검사가 무죄를 청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 증명이 없는 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본 A씨의 동생 B(68)씨는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으며, 김 판사는 "당연한 것을 바로잡았는데 저희가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위로했다. 법정에서 나온 B씨는 취재진에 "돌아가신 상태에서 누명을 벗게 돼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살아계셨으면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납북 귀환어부들도 똑같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3월 창동호 납북사건과 관련,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에 무죄선고를 받은 A씨는 1971년 5월 창동호 선장 등과 공모해 조업 중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혐의로 197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진행된 재심에서 선장 등 공동피고인 4명은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수사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에 검찰은 창동호 납북사건 관련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당사자의 유족과 시민모임에서 직권 재심청구를 요청, 사건기록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불법 구금 등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