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 소년…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진 초등생 법원 송치

인천의 한 학원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
소화기 2개를 건물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송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과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 군(12)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5)과 행인인 50대 여성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알려졌다.B 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고 밝혔다.

또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 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A 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