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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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모형 자체 점검해 당국에 제출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 고위험 다중채무자, 충당금 기준 상향 추진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PF 확대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은행이 매년 말 이 모형을 자체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은행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5~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올리고, 7개사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150%로 올릴 예정이다.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여신한도 규제도 여전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 여신을 할 수 있고, 건설업·부동산업은 각각 30% 이내, 합산은 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상호금융은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해 각각 대출 총액의 30%·합산 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금리변동에 따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선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유사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이 악화될 경우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다. 아울러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