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배송 제한, 실효성 고려해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 필요…플랫폼, 자율규제 우선"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에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 하게 하는 현행 규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소비 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 없이 새벽 배송을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묻는 말에 "신규 진입을 가로막아 독과점을 생성·유지하게 하는 진입규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영업규제 등"을 꼽기도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의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큰치킨' 등 대형마트 저가 상품의 이면에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다는 지적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위원장에 취임하면 공정거래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연동 계약 자율운영 및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계약서를 통한 자율규제도 범부처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행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 중인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대 플랫폼의 경쟁사 배제,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과 같이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자율규제 도입과정과 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국회에 설명해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며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처는 공정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