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직장인, 부수입 2400만원 있다면…건보료 月 2만3300원 더 내야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된 은퇴자도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
9월부터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9월분 건보료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바뀌는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원래 기준은 3400만원 초과였다. 예컨대 7억원(공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A씨의 경우 기존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4만13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4년간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전환 1년 차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는 20%를 감경받는다.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대상 건보료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고 하는데.“기본 재산공제액은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는데 9월부터는 과표 기준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이 일괄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 초과로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523만 가구에서 329만 가구로 감소한다. 자동차 건보료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가입자 총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65%)는 건보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되고 275만 가구(3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고액연금 수령자와 고소득자 23만 가구(3%)만 월평균 2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액연금 수령자의 건보료는 어떻게 바뀌나.

“기존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소득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이 비율이 50%로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뭐가 달라지나.“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기존 대상은 3400만원 초과였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으로 2400만원을 벌고 있다면 공제액(20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해 월 건보료 2만33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약 2%(45만 명)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6일께 건보료를 고지한다. 납부는 그다음달 11일까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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