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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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 있다"
경찰, 이번주 중 송치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12시 반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된 배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700~800여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법인카드 유용 금액 규모는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난 것이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대부분 수사를 마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