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지난해 외국인 재정수지 5천125억원 흑자

매년 흑자 기조…2018∼2021년 4년간 누적 1조6천767억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도 개선 추세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고서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고 '먹튀'하거나 무임 승차한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천79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1천145억원을, 지역가입자는 4천648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부담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으로서는 5천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2천255억원, 2019년 3천658억원, 2020년 5천729억원, 2021년 5천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여, 4년간 총 1조6천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국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천149억원에서 2019년 2천623억원, 2020년 4천491억원, 2021년 4천648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흑자였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무 가입 조치 이후 그간 상당한 적자 상태였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 급여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보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외국인을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다.

요양기관이 외국인을 진료한 날짜와 청구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기에 건보공단은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4월분 급여지급금액까지 반영해 보통 5월 말에 전년도 보험 급여비를 산출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직역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따로 통계를 내는 데 반해 보험 급여비는 2018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경우 직역 간 자격변동이 잦아 보험 급여비를 의미 있게 나누기 어렵고, 인위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7만8천명으로,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50만명, 피부양자는 20만명, 지역가입자는 57만8천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