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수행비서 담당했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김혜경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번주 중 '법인카드' 사건 검찰 송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이 대표 측은 "법인카드 유용은 김 씨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배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