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해지 땐 稅혜택 모두 반환해야"

납입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도
직장인 김모씨는 2017년 12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했다. 펀드 등에 가입하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원금 손실이 두려웠던 그는 원금보장형 상품인 ‘1년 만기 은행예금 100%’를 선택했다. 이후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해왔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된 그는 지난 5월 부득불 계좌를 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손에 쥔 돈은 지난 4년여간의 납입 원금 총액(54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적금이나 증권사 펀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그해 예치한 자금의 일정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나 중도 해지 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이에 해당하는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면 3.3~5.5%로 저율 과세한다.

즉 원리금보장형 IRP에 가입했더라도 중도 해지하면 납입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산 매도 금액에서 이 같은 세액공제분을 차감하고 반환하기 때문이다.

예·적금 취급 기관인 은행에서 IRP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원금 보장을 희망한다면 예·적금 등 관련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운용 지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고 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상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만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