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 이달부터 신청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4%대 고정금리로 바꿔줘

가구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이하 1주택자 대상
고금리 기조 속에서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9월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받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4%대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놨다.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일정,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이외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지방·외국계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기 5년 이상인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안내 시작일인 지난 17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대상 차주라면 연 7% 돌파를 앞둔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 비용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30년 만기의 연 4.7% 변동금리로 주담대 2억원을 받은 차주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면 금리 상단인 연 4.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48만2000원이었던 월 이자가 39만9000원으로 줄면서 매달 8만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보유 주택 가격별로 신청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 15~28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6~13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정부는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상한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