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입력
수정
교단에 누워 담임 여교사 촬영한 학생교단에 누워 담임 여교사를 촬영해 논란이 된 남학생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생 "촬영 안했다" 부인
교육청, 촬영 여부 경찰 수사 의뢰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과 여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또 교육청은 학생들의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임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논란은 지난 26일 발생했다. 당시 SNS에는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란이 커졌다.
영상 공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지난 29일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두 눈을 의심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영상 속 학생이 교사와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앞서 학교 측에선 해당 문제에 대해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학생 3명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