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둔갑'…추석선물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품들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 19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면역력·장 건강 등을 광고한 식품류,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류, 저주파자극기·적외선조사기·개인용 온열기 등 의료기기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류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등이었다.

화장품 광고 200건 중에는 47건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니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많았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사항과 다른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를 포함해 허위 과대광고 2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치약 광고 12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언급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누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