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녀 항소심도 징역 1년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라진 점이 없고, 1심 양형 범위가 합리적이면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판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보는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탁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현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합의가 어렵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